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답변
박 후보자 "부정청탁 용인않는 문화 형성돼야"
"자녀 취업, 실력으로 평가된 것"
"배우자 증여세 일부 확인 못한 것 납부해"
  • 등록 2024-07-23 오전 9:55:56

    수정 2024-07-23 오전 9:55:5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았다면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질의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경우엔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전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없음’을 든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앞선 답변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의 자녀가 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입사한 것을 두고는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2020~2021년 증여세 발생분 약 1100만원을 2024년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2021년에 약 3000만원을 수증받았다”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박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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