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골프복 입고 ‘벙커샷’ 날린 남성

  • 등록 2024-07-07 오후 8:32:04

    수정 2024-07-07 오후 8:32:0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골프복을 차려입고 ‘벙커샷’ 연습을 하는 남성이 최근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공원 한 놀이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 (사진=보배드림 캡처)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모자와 장갑, 골프복을 차려입은 남성이 모래가 깔린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놀이터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놀이터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모래가 허공으로 흩날렸다.

이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쓴이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다”며 “며칠 전엔 사람들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 그대”라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 다니는데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남성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지만, 그 앞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시민이 포착돼 비판이 일었다. 지난 2016년에도 경북 안동에서 낙동강을 향해 공을 날리던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낸 일도 있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원과 해수욕장 등지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무단 골프 방지법’이 2021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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