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일부 반영한다.
금감원은 29일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보완 추진 사항을 공개했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굴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이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예외 사유도 반영된다. 만기 연장 3회 이상이라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PF 보증, 분양 보증 사업장은 재구조화, 경·공매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사업성 평가를 할 때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협의해 평가하기로 했다.
부지 소유권 확보 외에 토지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 등을 포함해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도 조정한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 기준(유의:분야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10%포인트 조정(50% 미만)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 개발사업 외에 도시 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원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 기간 산정 시점은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한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