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16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년이지만 도주 염려와 함께 구속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여성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마추진 1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후 도주했다. 다음 날인 6일 오후 9시 5분에는 수원시 권선구로 장소를 옮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10대 여성을 상대로 목을 조르는 동일한 범행을 가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범행 의도가 성범죄에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 의도, 추가 범행 등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