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공직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학교폭력과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검증 항목으로 추가해 공개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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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등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는 학교 폭력,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약물 오남용, 다단계나 유흥업소 종사 등 기타 사생활에 대해 기록하도록 돼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 발생 여부를 포함해 소송 여부 및 소송과 관련한 검증 대상자의 역할을 쓰도록 했다. 신체·언어·사이버 폭력 등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선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성차별적 발언, 양성 불평등 처우와 관련한 논란 사실과 예상되는 사항이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앞서 자기검증 질문서에 가상화폐 관련 항목도 추가한 바 있다. 질문서 작성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물론 과거 보유 사실 및 보유 내역 등을 적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질문서에 ‘사면 및 형의 실효 등 사후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모든 답변은 과거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해 작성할 것’을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