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중 남성 추행하고도"...檢, 김병관 '집유'에 항소

  • 등록 2023-09-14 오전 10:10:39

    수정 2023-09-14 오전 10:10: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달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찰 수사는 재작년 12월 A씨가 김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송치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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