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을 막아라"…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화목 농가 등 대상
  • 등록 2023-03-10 오전 10:40:23

    수정 2023-03-10 오전 10:40: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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