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오봉역 근로자 사망’ 코레일 압수수색 착수

지난달 5일 코레일 근로자 기관차 치여 숨져
코레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가장 많아
  • 등록 2022-12-01 오전 9:57:07

    수정 2022-12-01 오전 9:57: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오봉역 철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선로에 시멘트 열차들이 멈춰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차량사업소, 7월 서울 중랑역, 10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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