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에서 이번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한다.
◇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하단 이미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만 해당 문구와 도안을 표기할 수 있으며, 만약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하는 광고, 타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셋째,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
◇ 넷째,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 활용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구매 전후로 꾸준히 접하는 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구매 및 섭취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기식협회에서 운영하는 ‘건기식포털(HSIN)’에는 ▲제품별 기능성 내용, 원료, 섭취 주의사항 확인 ▲허위·과대광고, 위해 식품 회수 정보 조회 ▲건강기능식품 중복 섭취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정보와 기능이 마련돼 있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