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위탁받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기본역량 심사제가 도입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롯데호텔 36층 아스토스위트홀에서 열린 ‘제1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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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는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지난해 기준 1136개소로, 2019년(941개소) 대비 20.7% 증가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기본역량 심사제’를 도입해, 위탁 참여 희망 기관의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사전에 심사·검증한다. 적용 대상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4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새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취업 지원 및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업무 및 상담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에 ‘민간위탁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간위탁기관과 그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설계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인지어스 커리어센터를 방문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상담사 교육 지원 강화, 우수기관 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와 함께 국민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의 역량 제고와 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