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과다 처방 처방 의사 89명 서면 경고

처방 행태 미개선 시, 현장감시 통해 행정처분 제재
  • 등록 2021-05-31 오전 10:16:32

    수정 2021-05-31 오전 10:16:32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하거나 사용한 의사 478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그림=식약처)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에 대해 월 1회 투약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수술 및 시술 또는 진단과는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해당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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