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썼다고 해고, 명백한 차별"…델타항공 한인직원, 소송

  • 등록 2018-07-18 오전 9:04:22

    수정 2018-07-18 오전 9:06:32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국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김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안모씨 등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은 델타항공의 일방적인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인천-시애틀 노선 데스크와 게이트 서비스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근속 기간은 모두 합쳐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는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반가워 했다“며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안모씨는 ”델타항공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델타항공이 지난해 5월 자신들이 승객들에게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가 붙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과 관련한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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