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로 넘어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제재 수위는

금감원·삼바·회계법인 대심제로 운영
금융위 "감리위 다수·소수의견 보고"
  • 등록 2018-06-06 오후 2:58:33

    수정 2018-06-07 오전 7:44:4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가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증선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돼 금감원, 삼바,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대질심문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다. 과거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사태를 고려하면 증선위는 향후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커 이달 말에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선위 회의에 세 차례 감리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연결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회계처리가 정당했는지가 핵심이다. 관계사 전환 근거가 됐던 바이오젠의 콜옵션(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감리위에 참여했던 8명의 위원 중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은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을 제외할 경우 3명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 4명도 고의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증선위원도 감리위에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감리위 회의 결과 아직까진 삼바의 분식회계 무혐의 의견이 소수이지만, 김학수 상임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소수의견, 다수의견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증선위원 중 회계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감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책임이 있는 김학수 증선위원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원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증선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삼바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을 2012~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콜옵션 행사와 관련 1조 8000억원의 파생상품부채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석에 넣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삼바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과징금 5억원 이상 시)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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