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3% “등록금 카드 결제 불가···기숙사비도 현금으로”

[2017 국감]김병욱 의원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 현황’ 분석
전체 대학 중 53%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허용 안 해
기숙사 이용료는 대학 90%가 무조건 현금으로 징수
  • 등록 2017-10-30 오전 9:27:06

    수정 2017-10-30 오전 9:27:0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는 대학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이용료는 대학 10곳 중 9곳이 현금으로만 납부 받았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 현황’ 등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등록금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에 달했다. 특히 대학 기숙사 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교 중 296곳(90%)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11조2항을 개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220곳) 중 현금 분할 결제까지 불가능한 곳은 20곳(9.1%)이다.

특히 기숙사가 설치된 329개 대학 중 기숙사비의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불가능한 곳은 233곳(70.8%)이다.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이나 됐다. 반면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경상대·순천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 등 15곳(4.6%)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가 2015년 7월 발표한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4회에 걸쳐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 개선안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들은 학기 초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입하는데 이는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기숙사비 카드납부 실시 현황(자료: 김병욱 의원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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