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 현황’ 등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등록금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에 달했다. 특히 대학 기숙사 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교 중 296곳(90%)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고등교육법 11조2항을 개정,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대학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220곳) 중 현금 분할 결제까지 불가능한 곳은 20곳(9.1%)이다.
앞서 교육부가 2015년 7월 발표한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2~4회에 걸쳐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부 개선안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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