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 있다. 시행령에 의해서 국회법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소속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는 개정사항은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변희재 문형표 옹호 "진실 말하며 직을 걸어야"
☞ 여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합의 난항…협상 정회
☞ '공무원 야근' 6만 시간 줄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이종걸 "문형표 어떤 식으로든 배제"
☞ 이종걸 "문형표, 공무원연금 개혁 농락…재발방지 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