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재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 총 1만208개소에서 2만8228면의 불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두어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1만8071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면(37%)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건물을 설치해 식당이나 사무실, 심지어 통유리를 설치해 카페영업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며 “땅값이 비싼 지역은 건물주들이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차장을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면에 대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시정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25만개소(298만면)에 이른다. 이는 노외·노상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시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이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67.8%인 17만개소(184만면)를 점검 완료했다. 나머지 8만개소는 연말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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