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는 임대아파트와는 달리 매달 나가는 임대료 없이 주변 전세금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만 있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프트 당첨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반기 시프트 입주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이에 따른 청약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 강남권 물량 다수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연내 서울시에서 공급될 시프트는 총 21곳에서 6144가구로 조사됐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6038가구이고, 나머지 106가구는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다.
8월에는 SH공사가 강동구 강일2지구에서 727가구를 공급한다. 또 강남구 세곡1~3지구 443가구, 송파구 마천1~2지구 730가구의 공급이 각각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강남 세곡4지구와 은평, 신정 등에서 시프트가 공급된다. 재건축 물량으로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진달래 2차에서 60㎡이하 21가구와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 에서 60㎡이하 23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 세곡4지구에선 60㎡이하 145가구, 60~85㎡이하 84가구 총 229가구가 나온다. 은평3지구에서도 634가구의 물량이 나온다. 이밖에 양천구 신정3지구에서는 1358가구가 나온다.
공급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초 우면2지구 1207가구, 세곡5지구 342가구, 양천구 신정3지구 348가구, 은평구 은평3지구 21가구가 각각 올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 이달부터 가점제 적용
우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항목별로 점수가 주어진다. 가점제 항목(만점기준·점수)은 ▲서울시 거주기간(10년·5점) ▲무주택 기간(10년·5점) ▲세대주 나이(50세·5점) ▲부양가족수(5인·5점) ▲미성년 자녀수(5자녀·5점) 등이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시에는 2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30일 발표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8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면적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