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 `상조업`..9월부터 할부거래법으로 `규제`

공정위, 3~5월 전체 상조업체 대상 재무상태 실태조사
자본금 3억원이상 등록제로 운영
  • 등록 2010-03-08 오후 12:00:00

    수정 2010-03-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제대로 된 법령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상조업이 오는 9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돼 할부거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5년간(벌금형은 3년) 영업이 정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업태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은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나 일반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약 철회나 중도 해약시에도 대금 환급이 보장되게끔 조치했다.

고객 불입금의 예치 등 선수금 보전제를 도입해 상조업체가 부도, 폐업했을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입금을 떼일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에 ▲상조업의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정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선수금 보전제를 도입했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권도 신설했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 우려 행위유형 13개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행정제재 및 소비자 피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상조업체가 13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 국장은 "상조업 규제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과도기 시장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3~5월중에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모니터제도를 도입하고, 상조업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현재 고객불입금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168개로 56%에 달하지만 회원수는 22만명으로 8.4%에 그치고 있다.고객불입금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2개로 7.8%에 불과하나 회원수로는 188만명(70.6%)을 점유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중요 지표인 고객불입금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평균 47.5%에 그친다. 파산시 상조회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여력비율이 0%도 안 되는 업체가 16.7%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49.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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