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 등록 2009-08-14 오전 11:31:44

    수정 2009-08-14 오전 11:31:44

[조세일보 제공]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매년 수 천만원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때만 되면 교육비 공제대상 항목을 몰라 애를 먹곤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와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공제항목을 빠뜨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만 되면 골머리를 앓는 교육비 공제제도. 교육비 공제대상은 뭔지, 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 그동안 A씨가 궁금해 하고 애를 먹었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사례별로 분석해 봤다.

■ 교육비 공제제도란.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가 포함된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도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이 해당된다. 반면,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공제한도액은 얼마까지.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또 직계존비속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이 공제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5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인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250만원)과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500만원)를 합한 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100만원)을 뺀 650만원이 공제액이다.

■ 국외 교육비 공제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국외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외 교육비 역시 국내 교육비 공제와 별반 차이는 없다.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해 공제된다.

공제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고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 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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