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남용 LGT 사장은 관련법상 당연퇴직"(3보)

  • 등록 2006-07-19 오전 11:05:43

    수정 2006-07-19 오전 11:05:4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19일 남용 LG텔레콤 사장의 거취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남용 사장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지만 사업권 허가가 취소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업체 대표는 당연퇴직된다"며 "이러한 법률효과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즉시 발생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6호에 따르면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임원과 대표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돼있다.

한편 LG텔레콤(032640)이 허가를 취소당하게 된 동기식 IMT-2000은 2㎓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중 하나다.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는 화상통화 등이 가능할 정도의 무선인터넷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휴대전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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