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 4%(부가세 제외)인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이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일부에 대해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강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광역재개발 지구가 지정돼 본격개발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타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왼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에서 취득세 2%, 등록세 2% 등 총 4%였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법인간 주택거래 거래세도 낮춰 세율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신규분양 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거래세와 같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2.5%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중대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래세는 1840만원(4.6%)에서 1260만원(3.15%)으로 580만원 내려가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하반기 또는 내년초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르면 8월중에도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연내 인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5%로, 3억~6억원일 경우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이라면 당초 올해 재산세액은 24만원에서 31만원(평균 상승률 14% 적용)으로 상승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25만2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올 9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는 일단 현행대로 납부하되 오는 9월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중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전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제도를 통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구분이 모호해진데 따른 것.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고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어 현행 지역, 지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2~3개 지역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5년간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연간 4500호씩 공급하되 하반기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