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3가지 쟁점..누더기 우려

가점제 적용범위, 무주택 우선청약권, 1주택자 구제
  • 등록 2006-06-21 오전 10:14:33

    수정 2006-06-21 오전 10:14:3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730만명의 이목이 집중된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청와대 열린우리당이 제각기 딴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22일 열릴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도 내달 초로 연기됐다.

청약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가점제를 중대형에도 적용할 것인가, 무주택 청약우선권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것인가, 선의의 1주택자를 어느 선까지 구제할 것인가 등이다.  

◇가점제 적용 범위는=정부는 가점제 적용 대상을 중소형아파트로 한정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가 중대형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가점제가 확대 도입되더라도 중소형과 중대형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무주택 가중치의 경우 중소형은 높게, 중대형은 낮게 하는 방식이다. 확대 도입되지 않더라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의 경우 동점자가 생겼을 때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 청약우선권 범위는=가점제를 도입하면 무주택자는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민간택지에서도 청약우선권을 갖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지금도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중소형 전체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이럴 경우 사실상 1주택자들의 통장은 '불임통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를 들어 무주택 청약우선권은 공공택지로 국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1주택자 구제는=가점제를 적용하면 1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 중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가 409만명인데 이 가운데 1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짜리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지만 선의의 1주택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무주택 인정범위를 금액 1억원 이하,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청약저축 228만명(1순위 72만명)  ▲청약부금 212만명(1순위 114만명) ▲청약예금(중형) 197만명(1순위 164만명) ▲청약예금(대형) 90만명(1순위 67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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