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윤호중의원이 오늘 서울을 비롯한 도시 내 신. 구시가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조개선지구의 규모는 15만1200여평(50만㎡) 이상으로 정했다. 단 역세권 등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6만500평(20만㎡) 이상으로 정했다.
또 도시구조개선지구 지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후 2년 내(1년 연장 가능) 개선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조개선지구는 용적률을 50~100% 상향 조정되고,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요건도 66%(3분의 2)에서 50%(2분의 1)로 낮춰진다. 또 소형평형의무비율(25.7평 이하)도 80%에서 60%로 완화해 중대형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키로 했다. 즉 현행 용적률 이외에 추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재건축은 10, 25%)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토록 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구지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시키로 했다.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문화시설, 복지지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위해 복합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도 허용토록 했다.
법안에선 서울 뉴타운 사업 예정지와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15만평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인 2,3차 뉴타운 사업예정지들은 도시구조개선지구로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