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는 많이 해소됐지만 보유세 부담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음. 고가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
예를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수준)인 고가주택의 2005년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0.21%)로 아반테승용차(시가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종부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초과에서 6억원초과로 하향조정됨.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상형조정해 2009년에는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됨.
또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300%이내로 조정됨. 이에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2005년 0.15%에서 2009년 1%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임.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과세기준금액 6억원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현행 과세체계 유지).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 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임.
-세대별 합산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가능하다.
-1세대란?
▲1세대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다만 30세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되어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됨.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과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함. 현재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세대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임.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가 됨. 주된 주택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중 주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짐.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주택분 재산세는 지금과 같이 물건별로 과세됨.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지만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 과세기준 6억원으로 책정시 과세인원수는 16만세대로 추정됨. 전체 970만세대의 1.6%수준임.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영향이 없음. 이번 대책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므로 6억원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담. 실효세율도 2년간 현실화율을 유보해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현실화해 나갈 계획.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3가지 구분해 농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0.6~1.6%).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높은 누진세율(1.0~4.0%)로 과세.
사업용토지는 생산에 이용되지만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번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주택·사업용토지보다 보유세를 강화했음.
-내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대폭 강화하되 3억원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사업용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과표적용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이 150% 유지.
3억원초과 비사업용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하고 과세표준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대비 3배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