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주간사증권사가 기업의 공개(상장 및 등록)를 위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업본질가치 산출 및 수요예측 등 제반절차가 모두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산출하는 수익가치를 근거로 이뤄지는 부실분석제재도 함께 폐지된다.
반면 공모가 선정과정을 자율화하는 대신 주간사가 주가하락시 시장조성을 해야하는 가격을 현행 "공모가의 80%이상 유지"에서 "90%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공모기업이 소속된 시장의 지수(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초과하락분만큼을 시장조성 가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해 시장전체가 급락한데 따른 주간사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시까지 3~4주가 소요되는 현행 공모절차를 5일이내로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기간을 2~3일로, 납입후 1~2일 이내에 상장 및 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정(공매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해 공매도를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행사를 포기하는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한다.
증권업협회와 금감위,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를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