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호식기자] 내달 1일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추천종목에 대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식관련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고지해야한다.
29일 증권업협회는 "내달 1일부터 애널리스트가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강연, 인터뷰, 투자상담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권유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관련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 범주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나 심사, 승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금감위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애널리스트의 투자권유시 당해 종목에 대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세부적인 규정개정이다.
보유를 고지해야하는 대상유가증권은 주식, 개별주식옵션, 신주인수권증서, CB등 주식관련사채, 스톡옵션이며 종류, 수량, 취득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별주식옵션은 평가금액에 관계없이 고지해야 한다.
고지방법은 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투자설명회 및 언론매체 통한 투자권유시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