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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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며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이고,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사했다. 오동운(55·27기) 공수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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