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예보법 국회 통과에 '촉각'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 예보법 개정안, 26일 상정
본회의 상정 전 국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진행
법 통과시 가상자산 은닉재산 추적·환수 늘어날 듯
  • 등록 2024-09-25 오전 8:52:41

    수정 2024-09-25 오전 8:52: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흘러간 은닉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을 체계 자구 심사 중이다. 체계 심사는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는 절차다. 자구 심사는 법률 용어를 다듬는 단계다. 법사위는 제출된 법률 문구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됐는지 따진다. 체계 자구 심사는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단계다.

이번 법안은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중 가상자산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현재 예보는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흘러간 은닉 재산은 추적할 수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조사의 한계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예보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상자산 약 100만원 어치를 매각해 현금화했다.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결과물이다.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보유했다면 보다 신속하게 은닉 재산을 환수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평가다.

국회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 70여개 올라가 있다”며 “추가로 상임위에서 진전된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심사를 진행한 뒤 상당수 법안은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예보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말 가장자산거래소 코빗과 가상자산 관련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조사와 강제 집행 관련 프로세스 구축 지원, 가상자산 관련 최신정보·지식 공유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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