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불공정거래시 10년간 금융투자·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개최
"복잡한 불공정거래 대응하려면 제재 다양화 필요"
"불공정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
  • 등록 2024-08-08 오전 10:00:00

    수정 2024-08-0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 및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제재는 형사 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신규 제도로 우선 금융투자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정부도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추진 등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 개선 방안을 학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조사 체계 개선 및 신고 유인 제고 △기관별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상황 수시 공유 △미공개이용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 과징금 제도 신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및 신고포상금 확대 등 기존에 마련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제도와 새로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 제도 개선과 함께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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