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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