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현관문에 둘러진 쇠파이프...무슨 사연이?

시공사, 조합원...'추가 공사비' 둘러싼 갈등
  • 등록 2023-07-04 오전 10:26:13

    수정 2023-07-04 오전 10:26: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영도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아파트 문에 쇠파이프를 달아 조합원이 입주를 막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4일 KBS는 이같은 갈등을 보도하며 양측 입장을 전달했다.

각 세대의 현관문에는 위아래로 쇠파이프를 달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사진=유튜브 KBS 캡처)
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울타리마다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출입구에는 검정 옷을 입은 용역 업체 직원들이 배치됐고, 오가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각 세대의 현관문에는 위아래로 쇠파이프를 달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시공사 측에서 전체 1200여 가운데 210가구인 재개발 조합원 분양 가구의 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처치다.

시공사와 조합원이 이같은 갈등을 빚게 된 건 ‘추가 공사비’ 때문이다.

시공사와 조합은 애초 추가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시작했다.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 일반 분양자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부산시 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보강 공사와 조합이 요청한 창호 변경·붙박이장 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171억 원 늘었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제외한 103억 원 가량을 개별 조합원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각 세대당 약 5천만원 선이다.

조합 측은 일반 분양분이 완판되는 등 시공사가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챙겨놓고,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공사비 산출 근거도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BS 캡처)
관할 자치단체인 영도구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이 언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조합원은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미치고 있다. 자녀들을 전학시키려면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가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다니던 학교에 전학을 간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전학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매체에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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