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산림분야에 대한 대대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림분야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중복규제 및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TF 회의를 정기·수시로 운영하고, 건축 및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해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