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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표 구간이 바뀌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8단계의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1200만~8800만원을 과표 기준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체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세율만 한 차례 소폭 조정했을 뿐, 2010년부터는 변동이 없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다보니 근로소득세에는 ‘보이지 않는 증세’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2008년이나 올해나 실질소득이 같더라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과세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해 근로자의 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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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과표구간을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냈는데,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정부는 2018년 기준 37%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면세자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 미국이 32.4%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이 외에 호주(15.5%), 일본(14.9%), 영국(0.4%) 등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는 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