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턴다' 비판에…尹정부, 15년 묵은 소득세 손보나

물가에 실질소득 그대론데 세금만 더 내
“과세표준 고착화로 저소득계층 부담 커”
이달 개편안에 과표 조정할 지 관심 집중
  • 등록 2022-07-10 오후 7:04:45

    수정 2022-07-10 오후 7:04: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두다 보니 월급쟁이들의 조세 부담만 계속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되, 면세자 범위는 줄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근로소득세, 서민 부담 가중에 손보나

10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표 구간이 바뀌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8단계의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1200만~8800만원을 과표 기준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체계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세율만 한 차례 소폭 조정했을 뿐, 2010년부터는 변동이 없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다보니 근로소득세에는 ‘보이지 않는 증세’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2008년이나 올해나 실질소득이 같더라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과세 구간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해 근로자의 세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담세 능력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현상도 일어난다.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쓴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총급여액 5500만~7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 종합소득세 부담의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과세표준 고착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착되는 소득재분배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5년 된 과표구간 상향 조정할지 관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과표구간을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냈는데,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정부는 2018년 기준 37%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면세자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 미국이 32.4%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이 외에 호주(15.5%), 일본(14.9%), 영국(0.4%) 등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는 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