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온라인식품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용했다는 의혹에 관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마켓컬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는 설명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7일자로 송치가 이뤄진 것이 맞다”며 “추후 검찰이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노동자를 일감에서 배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 회사 등을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