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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지역봉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을 마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며,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김 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총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이 됐었다. 그는 당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