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학·최대집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불송치

서울경찰청, 고발 사건 각하 처분
  • 등록 2021-09-12 오후 6:15:36

    수정 2021-09-12 오후 6:15:3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여적죄는 전쟁 중 적국과 합세해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한해 성립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찰은 관련 혐의점이 없다고 파악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여적죄 등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표와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낸 것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 부정하고 파괴하고 맞선 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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