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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온라인에서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광고를 일삼은 마스크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스크 제품의 특허 등 허위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과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