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탄희 "검사 임용, 최소 5년 변호사 경력자로"

검찰임용개혁법 제안
"20대에 시험만 합격하고 바로 검사되는 경우 해외에 드물어"
  • 등록 2020-12-22 오전 9:11:33

    수정 2020-12-22 오전 9:11: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법률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상대로 검사를 임용하는 검찰임용개혁법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2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출범과 함께 동반되어야할 사법 분야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사 역할이 변한다. 기존에 검사장은 속칭 말해서 칼잡이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문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군인 같다”며 현재 검찰 조직의 문화를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검사상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하는 법률가 역할”이라며 “요구되는 덕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기존 관행을 빨리 학습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능력보다는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기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변호사 시험 갓 합격한 사회초년생들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사회 경험을 좀 쌓은 사람들을 검사로 임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판사가 2026년이 되면 10년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검사는 그것의 절반으로 맞추자. 2026년 기준으로 5년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1년씩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경험 그다음에 2년 경험,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채택되어 있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처럼 20대 초중반 또는 후반 때에 변호사 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 바로 검사가 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검찰이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자체에 특혜, 불법수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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