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사 역할이 변한다. 기존에 검사장은 속칭 말해서 칼잡이다. 그래서 상명하복의 문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수사를 하는 거고, 군인 같다”며 현재 검찰 조직의 문화를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검사상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하는 법률가 역할”이라며 “요구되는 덕목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기존 관행을 빨리 학습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능력보다는 법률가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판사가 2026년이 되면 10년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검사는 그것의 절반으로 맞추자. 2026년 기준으로 5년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1년씩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경험 그다음에 2년 경험,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밖에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검찰이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자체에 특혜, 불법수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