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5%P 인상 추진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소득분 소급적용도 검토"
  • 등록 2015-02-15 오후 1:59:44

    수정 2015-02-15 오후 1:59:4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연말정산 파동의 후속대책으로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현행 15%)의 5%포인트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15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공제율을 더 높여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생각이다.

새정치연합은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해 근로소득분 역시 세액공제율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이는 일단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이 한창일 당시 이미 예고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 외에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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