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등 기재위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공제율을 더 높여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생각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연말정산 파동이 한창일 당시 이미 예고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 외에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함께 한다.
▶ 관련기사 ◀
☞ 국회 조세소위 23일 개최…연말정산法 처리 탄력
☞ 연말정산 분납法 나왔지만…문닫힌 국회 조세소위
☞ [여의도 말말말]“연말정산 개편, 유리지갑 노린 꼼수증세”…外
☞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 [뜬다 이상품]연말정산, IRP로 준비하세요…'미래에셋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
☞ 최경환 "연말정산 개편 소급적용 원칙적 바람직하지 않다"
☞ 최경환 "현장목소리 반영해 연말정산제도 개선"
☞ 안홍철 걸림돌에도…'예외' 연말정산法 논의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