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44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자 제약사들도 자사 제품의 의약외품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보유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의약외품을 출시하면서 슈퍼판매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에 동아제약(000640)의 박카스를 비롯한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만 결정됐을 뿐 관련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아 제약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제약(001360)의 까스명수액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유사한 생약성분을 함유한 소화제 드링크류 상당수는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까스활명수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현호색`을 함유했다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남게 됐다는 정도만 복지부가 내세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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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단순히 일본 규정만 참고한 의약외품 선별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는 반영돼 있지 않더라도 생약 성분을 의약외품으로 돌려도 되는지 검토하는 등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7년전 일본 규정이 개정됐을때 일본 사례를 근거로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여론에 떠밀려 전문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일본 사례만 그대로 베껴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44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기존 제품의 의약외품 전환이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지만, 의약외품 규정에 대한 원칙조차 정해지지 않아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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