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해에는 주택경기 조절을 위해 정부가 일몰시한(日沒時限)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일부 세제가 폐지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대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조치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지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토지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일반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로 30%를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지만, 중과세 대상 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되 1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단기양도로 보아 여전히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1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기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