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만능통장` 5월초 선봬

주택청약종합통장 5월초 출시키로
평형 늘릴 경우 1년 유예기간 필요
  • 등록 2009-03-23 오전 11:36:12

    수정 2009-03-23 오전 11:36:1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5월 초에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출시되는 가운데 최초 청약한 평형보다 큰 평형으로 늘릴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초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출시키로 하고, 민영주택 신청 대상 주택면적 변경은 기존 청약예금 통장의 증액· 감액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에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라며 "다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적립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 전용 135㎡ 초과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서울거주 통장 가입자가 최초 청약 때 전용 102~135㎡ 아파트에 청약했다면 이 가입자의 실제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인정금액은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 가입자가 전용 135㎡초과 아파트에 다시 청약하려면 신청 주택을 변경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최초 청약한 102~135㎡만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월 초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이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내에 1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서울 및 부산광역시의 135㎡초과 주택에도 가입 2년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이상 지나야 4.0%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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