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초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출시키로 하고, 민영주택 신청 대상 주택면적 변경은 기존 청약예금 통장의 증액· 감액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에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라며 "다만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적립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 전용 135㎡ 초과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서울거주 통장 가입자가 최초 청약 때 전용 102~135㎡ 아파트에 청약했다면 이 가입자의 실제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인정금액은 1000만원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월 초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 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이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내에 1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서울 및 부산광역시의 135㎡초과 주택에도 가입 2년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이상 지나야 4.0%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