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앞으로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불법 고리사태나 카드깡,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해 달라고 강부했다.
또 금품이나 임금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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