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이해관계 고지 미흡..의무 강화-금감원

  • 등록 2002-07-16 오후 12:02:14

    수정 2002-07-16 오후 12:02:14

[edaily 김헌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 고지 의무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각종 고지나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고지 및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투자등급이 매수의견에만 치우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조사분석자료의 제3자 사전제공 공시여부 ▲투자등급의 종류 및 각 투자등급이 차지하는 비중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절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해관계 등을 고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를 고지하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할 경우 보유사실을 공시하도록 했으나 시행 초기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개별지도했고 애널리스트가 보유사실을 공시한 사례도 없었다.

또 계열사를 추천하면서 계열관계를 공시하지 않았고 조사분석자료의 경우 제3자에게 사전제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공시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증권사별로 투자등급에 대한 용어와 단계가 다르고 같은 투자등급이라도 목표주가의 편차가 심하며 특히 투자등급 비율은 매수를 추천한 비중이 75%에 달하는 반면 매도의견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팀장 내지 부서장 승인으로 끝나는 반면 외국계증권사는 부서장 승인 후 별로도 컴플라이언스나 법무담당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나 애널리스트의 고지 및 공시의무 이행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분석 대상기업과의 계열관계 등 증권사와의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제3자에게 사전제공할 때 그 대상과 제공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투자등급에 대한 설명과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를 조사분석자료에 곡 싣도록 하기로 했다.

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각종 규제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증권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감시를 통해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의 공시의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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