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대중국 IT 산업투자와 중국 진출" 세미나에서 한덕정(韓德晶) 중국 관도로펌 대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과 유사한 성격의 "제2 주식거래시장(2板시장, Chasdaq)"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과학기술과 창조의 유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2거래시장 구축은 개혁과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다"며. "중국 정부는 제2거래시장에 대한 법규 및 규범에 대한 마지막 심사비준을 진행중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제2거래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중국 제2거래시장 준비 현황
중국 정부는 우선 제2거래시장 상장조건과 관련, 기존 주식시장이 상장희망 기업들의 경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빈해 제2거래시장에 대해선 이를 2년으로 줄이고, 경영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고급 간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본금 규모는 기존 주식시장의 상장사 주식자본금가 최저 5000만RMB 이상인데 반해 제2거래시장은 1000-2000만RMB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자본금 구성도 상장사들이 "회사법"에 따라 등록자본금 중 지적재산권과 특허기술의 출자액이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주식시장과는 달리, 이에 대한 제한을 축소해 회사 발기인들이 협의해 지적재산권과 특허기술의 출자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 기준에 대해선 기존 주식시장이 상장 3년 전부터 기업의 수익 발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2거래시장의 경우 이러한 전제조건이 취소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투자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장에 대한 수익성 조건은 기존 시장보다 짧게 1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법인의 관리체제에 대해선, 제2거래시장에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하며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의 고급관리는 상장전 2년 이내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만일 전체 혹은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인 기업, 기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지주기업, 100인 이상 중국 자연인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기업 등은 상장이 제한된다.
이밖에 제2 거래 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거래시장의 거래
▲주식유통시장=전문가들은 모든 주식이 유통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제2거래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은 상장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날부터 유통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증권시장의 규범화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자금 회수의 방법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기인 및 고급간부들의 주식매매에 관한 제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발기인 및 고급 간부의 주식매매에 대한 제약을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제약이 엄할 경우 관리자의 적극적인 경영과 벤처투자제도 확립에 불리할 것을 감안, 발기인 주식과 고급 관리자의 주식매매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줄이는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제2거래시장 상장신고 기업의 기준=제2거래시장에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사가 아닌 조직" 혹은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해야 한다.
▲중개기구 설립=상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과정에 기업은 증권업체를 중심으로 회계사, 변호사, 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중개기구를 구성하고, 이들 중개기구는 기업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증권업체는 상장을 위한 주식제 변경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제2거래시장은 증권업체의 추천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투자업체를 유치하여 지분 구조조정 실시=대부분 하이테크 과학기술 기업은 설립시 주주가 많지 않아 위험방지 능력이 약하므로 이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지분구조를 다원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의 이익에 부합되는 규정 제정=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업공개가 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구조, 경영모델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의 상장절차, 규범성과 합리성에 유의=주식회사로 변경한 날부터 기업은 중개기구의 지도를 받게 되며, 상장회사의 신청 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독립이사를 중심으로 신뢰성이 강한 이사회 설립=저리의 사회자금을 사용하는 만큼 회사 권한 일부를 사외에 양도,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거래시장은 상장회사가 이사회에서 일정 비중을 갖는 독립이사를 임명, 그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표해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