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715조원 7383억원)보다 8조 3234억원 늘어난 724조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가계부채 증가 폭은 지난 4월 4조 4000억원 수준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8조원보다 더 커진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8일까지 7조 3234억원 증가했다.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조 622억원 늘었다.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서자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한 방송에 나와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한 뒤 대출 제한 조치를 쏟아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은 5대 은행 모두에서 중단됐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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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계획보다 많이 내준 은행에 내년 대출을 많이 못 늘리게 하는 ‘페널티’를 줄 예정이어서 당분간 ‘대출 보릿고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도 시행됐다. 1단계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담대였는데 2단계에선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땐 한도가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로 대출받으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었으나 2단계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한도가 3억 6400만원으로 3600만원 가량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