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증조부 때부터 소유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지난해 5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확인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져 부동산 등기의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공사는 소유권 보존 등기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물 수령자를 ‘소유자 불명’으로 기재해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자신처럼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국유화 할 경우 통상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 크다며 권익위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진행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 주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 사례를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