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일시상환' 전세대출 재개...은행권 대출 '숨통'

잔금대출도 '시세' 기준 허용
하나銀, 주담대·신용대출 재개
농협銀, 무주택 주담대 재개 검토
  • 등록 2021-11-23 오전 10:05:57

    수정 2021-11-23 오전 10:05:5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한다. 하나은행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금융당국 압박 속에 가계대출을 조여온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다시 열리는 분위기다.

(사진=KB국민은행)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방식 가운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는 상환 기간(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했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면서 대출 총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실수요 서민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컸다. 국민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을 재개함에 따라 대출자는 상환 기간 이자만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29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앞으로는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는 잔금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다른 은행들도 그간 조였던 대출을 재개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판매를 중단했었다.

농협은행도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담대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대출만 열어둔 상태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이 전세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몇 달간 은행들이 일제히 깎은 우대금리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 우대금리를 부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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