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변호사 “유동규 배임 뺀 검찰, 이재명 일병 구하려 총대”

  • 등록 2021-10-22 오전 10:53:04

    수정 2021-10-22 오전 10:53: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대 메고 배임 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특정 민간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적용했다.

당초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 혐의는 명백하다”며 “최종결정권자 이재명과 유동규 등 하수인이 서로 짜고 지분에 따른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고의로 포기하면서 성남시를 손해 보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설립 한 달도 안 된 시행 사업 실적도 전무한 화천대유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일부러 빼 1% 지분밖에 없는 민간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한 것까지 배임죄의 고의와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라면서 “나중에 추가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대선 이후로 뭉개다가 유야무야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있던 혐의를 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반 사건의 경우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며 “수사팀은 언젠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수사를 받을 것이고 핵심 수사 책임자들은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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