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정착시킨다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력 방안 논의
납품대금 조정협의대상 공공기관 적용…제값 받기 활성화
  • 등록 2021-08-27 오전 10:00:00

    수정 2021-08-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이 강화한다.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또 특허청과 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즉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담당 심판관이 조정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보유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상생조정위에서는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업무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란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이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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